[2025.01.16] 한국인 미용사, 불법근무혐의로 체포 2025.01.16 11:26
한국인 미용사, 불법근무혐의로 체포
태국 이민국은 방콕에서 미용사로 불법 근무한 혐의로 한국 국적자 4명과 미얀마 국적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용사는 태국 국적자에게만 허용되는 40가지 보호직업 중 하나이다.
이민국은 수쿰빗 중심가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많은 직원과 고객이 있었으며 이민국은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국적자 4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국적자 4명은 근로허가 없이 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얀마 국적자는 근로허가가 있었으나
허가된 권리 밖에서 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용업은 노동부에서 외국인에게 금지한 제한 직업군에 속하며 투어가이드, 노점상, 마사지사 등도 이에 속한다.
위반시 최대 5만 바트의 벌금이 부가되며 위반자는 이민법에 따라 태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뉴스출처 : Khaos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