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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태국 해양공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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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해양공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

태국은 해양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호초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화학오염 물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태국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타폴 환경부 장관은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4-메틸벤질리덴 캄포르, 부틸바라벤 등 4가지 유해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산호의 번식을 방해하고 산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호 보호를 위해
- 산호를 만지거나 밝는 행위 금지
- 산호 2m 이내 접근 금지
- 바다에 쓰레기 투기 금지
- 공원 지침 준수
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Khao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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